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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37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실시 (안 제7조 ~ 제10조)
   마. 주민의견조사 실시(안 제16조)
   바.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의 수당 등(안 제18조 ~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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