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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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144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간한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평가되어 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환경보고서에서는 2025년도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2가 물 부족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물의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규정(안 제4조) 다.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과태료 규정(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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