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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27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지역 진입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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