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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8-23 조회수 34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는바,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 추가(안 제2)

  나.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

  다. 위원의 연임 제한과 해제 사유 추가 (안 제4)

  라.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고, 소집절차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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