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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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108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행복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놀 권리의 보장이 중요한데, 실제로 입시경쟁 중심으로 작동하는 교육체계에서 학습과 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바, 이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하여 인격발현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5조) 다.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등(안 제6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규정(안 제7조) 마. 아동놀이혁신위원회 규정 및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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