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7-08 | 조회수 | 766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해보험의 가입,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현재 추진 중인 통·반장 지원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무 수행 범위에서만 공개 등을 하도록 비밀 유지를 명시화하여 투명한 통·반장제도의 운영과 통·반장이 구민에게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이 사회적 물의 등으로 즉시 해촉된 경우 5년 간 통장 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나. 통·반장에게 편의제공·지원 사업 예시(안 제10조) 다. 통·반장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규정(안 제1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른 체계·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