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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26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제안이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 세계 꼴찌의 ‘초저출산’국가로 인구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차별없는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다.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출산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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