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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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20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부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 난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행자와 구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 되고 있어, 구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및 정비구역 실태조사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구민·구청 관계부서 및 관련 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통해 나온 해결책 등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함(안 제5조) 마.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기능 및 회의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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