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58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6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광고물등의 한글 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한글날 등 기념행사,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사. 교육과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