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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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82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민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예방접종의 위탁과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예방접종 비용 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과 비밀엄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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