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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50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범죄예방 지원 부분을 구체화하여 범죄의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수립에 복지,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및 동작경찰서와 협업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실태조사 실시 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라. 조례의 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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