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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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87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16.2.3.)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공공디자인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가이드라인 규정(안 제6조 ~ 제8조) 다. 범용디자인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규정(안 제11조 ~ 제18조) 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19조 ~ 제31조) 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등 규정(안 제32조 ~ 제33조) 사.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 규정(안 제34조 ~ 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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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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