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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52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16.2.3.)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공공디자인의 정의 등 규정(안 제1~ 2)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가이드라인 규정(안 제6~ 8)

. 범용디자인에 관한 규정(안 제11~ 14)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규정(안 제11~ 18)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19~ 31)

.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등 규정(안 제32~ 33)

.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 규정(안 제34~ 3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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