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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32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6호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한 의 약 육 성 을 위 한 조 례 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구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계획 수립의 협조와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사무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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