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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1391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한 안전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안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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