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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74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현재 이용 중인 동작사랑상품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동작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사업을 명시하여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권의 발행,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 제5~6)

.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규정(안 제7)

. 가맹점의 등록, 관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9~10)

. 상품권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3)

. 상품권 오류 및 위·변조를 규정(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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