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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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98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갈등은 필연적인 바, 공무원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공공갈등관리에 임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참여적 의사결정기법과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갈등조정 기법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법적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다.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25조) 마.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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