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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597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등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및 청년일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청년 고용관련 지표 제시 및 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마. 교육기관 활용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바. 행정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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