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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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46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함(안 제9조) 나.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표현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개념인 ‘개선’의 용어를 사용함(안 제5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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