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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19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발생되어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4조~제6조)
    •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응급질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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