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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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19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발생되어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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