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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24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과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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