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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41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동작구 내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지원하여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바람직한 문화관광의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직무 및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지원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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