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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7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 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5조제3)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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