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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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750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 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5조제3항)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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