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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애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18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고, 구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동작구가 앞장서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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