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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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6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7.1.부터 시행되어, 2019년 기준 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저소득주민의 최저보험료가 14,700원임에도 불구, 현행 우리구 조례에서는 지원대상 보험료액이 14,000원 이하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용어 순화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변경 (안 제명) 나. 저소득층 용어 변경 및 최저보험료 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을 금액 기준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변경 (안 제3조) 라. 지사장에 대한 통보 의무 부과 규정 삭제 (안 제4조) 마. 환수규정 중 행정상 강제징수 규정 삭제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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