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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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1173 |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안 제4조) 나. 프리랜서 권익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지원 사업(안 제8조) 라.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시 특별지원금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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