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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5-08 조회수 4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안 제4)

. 프리랜서 권익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

.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지원 사업(안 제8)

.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시 특별지원금 지원(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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