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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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68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1.13 시행) 및 「지방자치법시행령」(’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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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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