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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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54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구민이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 및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국기 게양일의 지정(안 제4조) 다.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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