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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33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영유아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부모의 장난감 등의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함께 키우는 육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명칭, 기능 등(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회원의 자격 및 의무(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안 제8조)

마. 운영 및 위탁(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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