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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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6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으나, 통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안 제5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행에 대한 운영비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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