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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411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전통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8조)

마.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제26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 제28조)

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 제34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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