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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166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안 제4조)
  나. 건립대상 및 건립위치의 선정기준, 건립 부지면적(안 제6조 ~ 안 제8조)
  다.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회의, 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안 제9조 ~ 안 제12조)
  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등,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안 제13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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