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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474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안 제2)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등 지급대상 확정(안 제5)

.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범위 내 지급 및 절차(안 제6)

.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공제 후 지급(안 제7)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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