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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392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학교보건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우리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에서 빠져있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신설 (안 제5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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