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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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1004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오늘날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날ㆍ어버이 날ㆍ스승의 날ㆍ성년의 날 등에 가려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ㆍ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규정(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 규정(안 제4조) 라.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입장료 지원 등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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