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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188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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