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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6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관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높게 책정된 프로그램 사용료의 할인근거 마련 및 비활성화 시간대 사용료 조정 등으로 구립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작삼일수영장 개관에 따른 체육시설 현황 추가(별표 1)

   1)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동작삼일수영장 포함

.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 추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할증 및 할인사항 개선(별표 2)

   1)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 추가

   2)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 할인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메일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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