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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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6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관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높게 책정된 프로그램 사용료의 할인근거 마련 및 비활성화 시간대 사용료 조정 등으로 구립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작삼일수영장 개관에 따른 체육시설 현황 추가(안 〔별표 1〕) 1)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동작삼일수영장 포함 나.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 추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할증 및 할인사항 개선(안 〔별표 2〕) 1)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 추가 2)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 할인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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