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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388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동작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작구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적십자 활동을 통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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