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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25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보훈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규정의 신설(안 제9조의2)

나. 조례상 조문위치 변경 등 체계 정비(안 제8조, 안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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