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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1604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정비하고 민간 위원 및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안 제3조제1항)

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민간위원 및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수정 (안 제3조제2항)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 (안 제3조제4항)

.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항 수정 (안 제10조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26조제5항제3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수정 (안 제31조)

사.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점유·사용자로부터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제5호)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정 (안 제37조제6항)

자.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62조, 제64조, 제7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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