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5-09-04 | 조회수 | 1604 |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정비하고 민간 위원 및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안 제3조제1항) 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민간위원 및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수정 (안 제3조제2항)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 (안 제3조제4항) 라.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항 수정 (안 제10조제1항) 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26조제5항제3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수정 (안 제31조) 사.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점유·사용자로부터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제5호)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정 (안 제37조제6항) 자.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62조, 제64조, 제7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