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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1-09 조회수 46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문위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유연한 인사운영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로 변경 (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명,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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