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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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584 |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서울특별시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에 이관하여 조례 상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 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제4호)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삭제 (안 제12조)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삭제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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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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