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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14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출산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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