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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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6-06-30 | 조회수 | 157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정의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라. 산업·수송·건물·공공부문별 에너지 시책 (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8조) 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jeongy2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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