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748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