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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411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 확대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장학금 목적 정비(안 제1)

. 장학금의 종류 정비(안 제2)

. 장학금의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제1)

. 장학금액 정비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안 제7)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안 제9조제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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