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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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243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독립운동 지사들의 숭고한 전통을 본받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념사업과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유공자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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