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13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동작구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독립운동 지사들의 숭고한 전통을 본받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념사업과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유공자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