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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7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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